[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지난 4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세~39세, 출생 연도 1983. 7. 27~ 2004. 7. 26)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청년산업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불안한 청년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에는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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