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기준이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 등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해상풍력 공사계획인가기간(5년) 신설 등 준비기간 개선 △육·해상 풍황계측기 분리와 유효기간 신설(3년) 등 풍황계측기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지난 1일 시행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수협중앙회가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와 풍황계측기 난립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실제 자금 조달 능력없이 해상풍력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성 사업자를 차단하고자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1%를 확보하도록 했다.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사업당 총사업비가 약 2조 원(400MW)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소 200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한 사업자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 준비기간을 기존 4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5년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신설해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신청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경우 등으로 한정해 발전사업허가 후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정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제도개선을 통해 육상계측기와 해상계측기를 각각 분리,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서는 해상계측기만 인정한다. 복잡한 유효면적 기준도 반지름 7km로 단일화하고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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