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김자훈 실장
김자훈 실장

우리의 바다에서는 약 6만5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선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점에서 낚시어선과 조업어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낚시어선은 아마도 가장 쉽게 보거나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선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어선일 것이다. 그러나 낚시어선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되기까지에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선창호 충돌사고와 같은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고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한 다양한 안전 조치와 관리가 수반됐다. 가장 많은 안전요건을 갖춰야 하는 여객선의 안전기준을 낚시어선에 맞게 수용하기 시작해 다양한 안전설비를 갖추는 동시에 여객선과 같이 매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보다 안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다.

조업어선은 과거와 달리 어선의 외형적 크기가 커지고 있다. 어선은 수산업법과 하위 법령에 따른 어업 허가톤수가 어선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다. 어선의 소유자는 제한된 어업 허가톤수 내에서 어업활동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다보니 어선원에 대한 복지나 거주여건에 대한 고려와는 거리가 있다.

어선을 건조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어업활동이 어선 건조의 목적이기에 어선원의 근무환경과 조업활동은 제한된 어선의 총 용적 내에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은 제한된 어업허가 톤수에 반영하지 않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선의 외형적 크기가 증가했다. 어선은 주요 용도별로 특화돼 보다 나은 안전요건과 근무여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화과정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추진 과정이었으며 어선 소유자 스스로의 관리역량이나 책임의식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동적 이행과정이었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어선에 발생하고 있는 불편한 사실에서 지금까지의 어선 안전규제 방법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 안전규제에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먼저 낚시어선은 일부 안전검사 사항을 어선 소유자가 시행하고 검사기관은 이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어선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어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소유 어선에 적용하는 자율점검방식의 도입이다.

이러한 변화는 낚시어선업이 서비스와 안전경쟁 체제로 상호 견제하며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주도의 안전 문화를 자율과 책임의 안전문화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업어선 또한 검사기관의 일방적인 검사보다는 전문업자의 점검사항을 인정하는 민간 규제로의 어선검사방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조업어선은 모든 설비에 대한 검사기관의 일방적인 안전검사 방식에서 전기, 가스, 추진설비 등과 같이 전문적인 설비에 대한 안전항목은 민간 전문 업체의 점검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설비의 경우 전문정비업체로부터 정비를 받아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선검사시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의 정비·점검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검사시간의 단축과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어선 전반의 정비 사업장을 어선안전 관리 주체의 범주로 포함해 안전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그간 어선에 대한 검사기관과 소유자간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안전규제 행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인적과실을 강제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수동적인 어선검사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속적인 어선사고의 증가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적과실의 예방과 어선의 안전은 현재와 달리 어선 운용자 스스로 어선의 안전설비를 이해하고 어선 정비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규제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보다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