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 고양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와 개체수는 2012년 각각 364만 가구, 556만 마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 799만 마리를 나타냈다.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으로 추정,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내년에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한다.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또한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실태조사와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와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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