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자조금(自助金).

지난 4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스로 모은 돈을 쓰는데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니 어불성설이지만 현재 축산단체들의 상황을 바로 짚은 이 법의 발의에 많은 축산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반겼다.

실제로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자조금 운영체계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해 씁쓸하다. 매년 정부는 사업계획을 조정하며 자조금 사업 승인에 뜸을 들여 여러 자조금 단체를 속앓이 하게 했다. ‘정부에 잘못 보이면 자조금 승인이 늦어진다는 뜬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되며 정부와 정책적 대립을 하는 축종은 자조금 승인으로 길들이기를 한다는 소문까지 퍼질 정도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 축종 자조금사업에 질병·방역 사업을 반영하기를 바란다는 은근한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자조금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농가들은 날이 갈수록 정부의 개입 강도가 거세진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몇백억 원을 넘어선 자조금도 있는 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자조금은 농가들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출해 만들어진 공동의 자금이다. 산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정책에 쓰여야 하는 자금은 아니다. 최근의 자조금이 정부정책 운용자금이나 물가안정 자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비난도 고민해 볼 대목이다.

자조금이 농가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운용돼 자조금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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