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주로 쓰였던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신설돼 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이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정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됐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했으며 최근 상용화까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됐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산림과학원에서 고시 업무를 담당하는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 현황과 기술동향을 반영해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돼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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