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지난 8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에 대한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기본·시행 계획 수립·시행(3년) △생산비 보장 △인건비 보장 △통계자료 작성 △상습침수구역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상품목 확대와 제외 대상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기본·시행 계획 수립·시행 3년으로 단축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보험가입 불가 농어가 보호규정 마련 △보험목적물 매년 재검토 △판매자의 상품설명의무 부과 △가입자의 손해평가 이의신청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손해평가사의 농업교육 의무화 등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내용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법에도 손해평가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권 보장과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농가의 피해가 안전장치 미비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