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지난 8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에 대한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기본·시행 계획 수립·시행(3) 생산비 보장 인건비 보장 통계자료 작성 상습침수구역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상품목 확대와 제외 대상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기본·시행 계획 수립·시행 3년으로 단축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보험가입 불가 농어가 보호규정 마련 보험목적물 매년 재검토 판매자의 상품설명의무 부과 가입자의 손해평가 이의신청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손해평가사의 농업교육 의무화 등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내용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법에도 손해평가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권 보장과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농가의 피해가 안전장치 미비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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