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들어 연이은 이상기후 여파로 농축수산업계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저온으로 농작물 냉해가 발생, 전국적으로 962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6월 초에는 3차례에 걸친 우박 피해로 사과, 고추, 채소, 옥수수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다. 6월 말에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6475ha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지난달 말 또다시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북과 경북, 충청 지역의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뿐인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는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지난 9일부터 11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농경지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가 이같은 자연재난 이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 제도상 영농시설 피해복구 지원규모는 피해액의 35%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안정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을 비롯 윤준병, 안호영, 어기구, 신정훈 의원 등이 잇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등을 발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 피해복구지원을 현실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계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길 고대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 모두 지혜를 모아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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