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고시인 비료공정규격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향후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0732000톤이며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축분뇨의 87%는 퇴·액비로 제조돼 농경지에 살포되고 나머지 13%는 정화처리된다. 문제는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축산분야에서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축분 바이오차 1톤이 약 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때문에 가축분 바이오차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직불금 지원 등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실제 농가 사용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토양개량을 위해 목질계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지원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분 바이오차도 이 같은 지원사업에 동일하게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펼쳐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농가는 기존보다 작물보호제와 비료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가축분 바이오차의 농가 공급가격이 기존 비료 가격보다 높다면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해도 농가에서는 사용을 꺼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존 비료와 동일한 염분 수치를 가축분 바이오차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생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수분을 낮추기 위해 여러 공정과정과 기술이 필요한 만큼 경제성에 대한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토양개량제 외에 가축분 바이오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 등도 연구돼야 한다.

2030년 농경지 면적은 지난해보다 10.5% 감소한 134ha로 추정된다. 이제 퇴·액비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가축분 바이오차 지원을 확대해 획기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농가 수취가격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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