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현렬 기자]

가축분 바이오차 사업이 활성화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사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의성군 국비지원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시범사업 준공식’이 열린 경북 영덕울진축협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이 시범적으로 가동되는 등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개정 절차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계조사료 파종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가축분 바이오차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료공정규격 개정 절차가 늦어질 경우 6개월 이상 가축분 재고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관계자는 “가축분 바이오차의 비료 인정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됐던 만큼 비료공정규격 개정 절차가 빨리 마무리돼야 올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생산시설과 업체는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가축분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동개발의 한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가축분 바이오차의 다양한 효능과 용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목질계 바이오차처럼 토양개량제로만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축분 바이오차가 주요 농작물 생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품목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이 펼쳐진다면 토양개량제 외에 웃거름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가축분 바이오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의성군에 설치된 축분바이오차 시설은 하루 15톤의 계분을 처리해 하루 7톤 상당의 축분바이오차를 생산하는데 계분 고유의 영양성분이 응축된 계분바이오차의 경우 보비력과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말이나 펠릿성형을 거쳐 토양개량제와 완효성 비료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축분바이오차가 환경개선은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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