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제외 요청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유해시설로 축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지침과 향후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유해시설 범위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최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유해시설의 축사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지침 개정을 최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생활지원시설,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지구 5개소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고 지난해부터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 농식품부는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문제는 기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에 공간정비를 위한 유해시설로 축사, 공장, 빈집 등이 포함돼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빈축을 샀다. 한우협회는 공간정비사업의 유해시설로 축사가 포함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냄새로 인한 민원으로 축사를 이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농식품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지침과 향후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유해시설 범위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유해시설의 축사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개정 변경을 발표했다. 

지침 개정 변경에 따르면 민원으로 인한 대상 선정이 아닌, 유해성(악취,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측정자료 제출을 필수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전을 희망할 경우 시군은 이전대상지를 탐색하고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반드시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참여를 사전에 협의해 신청하고 협의사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주민들의 민원 압력에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폐업을 한 축산농가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며 “유해시설에 축사 표현을 삭제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정부가 지침을 개정 변경 발표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협회는 한우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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