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29마리에서 확진된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1일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과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식사료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업체에 공급된 원료육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고병원성 AI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 단계에서 AI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식사료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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