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농업재해 대책’·‘농협 투명한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주목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본 주요 정책이슈로는 ‘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 ‘농지법 개선’, ‘농업 인력 수급 대책’, ‘농업재해 대책’, ‘우유 생산과 가격 안정’, ‘사방사업 확대’, ‘농협의 투명한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등이 선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올해 농해수위 국감 핵심 이슈를 살펴봤다.

 

[농림축산식품부]

# 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역점 추진 중인 가루쌀 활성화 정책이 지나친 정부 주도로 시장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가루쌀 육성 관련 주요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가루쌀을 포함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또한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등 가루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 소관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전략은 정부보다 민간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루쌀 생산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것도 한정된 재원을 쌀 시장 전반에 안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미나 자급률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밀, 콩 등과 비교해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 분석과 가치사슬 단계별 세부 대책, 원료곡의 안정적 수급 시스템 구축 등의 대비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지 보전과 이용 원칙 확립

식량자급률 목표와 연계된 농지관리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등 농지 보전과 이용을 위한 원칙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농막 등의 농지 내 허용시설·활동이나 농지 자체 등과 관련해 규제가 도입되거나 완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농지투기와 거래절벽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농지관리에 대한 원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포함돼 있던 농지 유지 목표(150만ha)가 법정계획인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누락돼 있으며 지자체 농지이용계획도 사실상 형해화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농지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과 원칙이 반영된 농지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급 지자체의 농지이용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보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급 대책 강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농업부문 쇠퇴 등으로 농업부문 인력 부족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책’을 발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한 구인-구직자 매칭 강화, 체류형 영농작업반과 지자체 농촌일손돕기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지난해 대비 73%나 증가했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장기적 추이에 기반한 문제여서 부분적·단편적인 고용인력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에 근거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업적 인력 운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농업 고용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보장성 강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 확대와 수입보장보험의 본사업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등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 기준 가입농가는 55만 호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2027년까지 63만 호(전체 농가의 약 6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입보장보험도 2015년 이래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업 확대나 본사업 전환 등과 관련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와 가입률이 낮은 품목 등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한 가입률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보험료의 적절한 할인·할증 체계 구축,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한 손해평가 방식 등 보험운용의 고도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 정책보험으로서의 정부 책임성 강화, 수입보장보험의 개편과 본사업화 준비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우유 생산과 가격 안정 대책

낙농분야에서는 우유 생산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됐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등 낙농제도 개선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낙농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산 원유 생산량과 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소비구조 변화에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산 유제품의 확대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0년 48.1%로 생산량은 같은 기간 233.9만 톤에서 208.9만 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원유 집유 일원화를 통한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낙농가 소득감소분 보전 방안, 우유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유통구조 개편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산림청]

# 사방사업 확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림청의 사방사업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로 인한 토사, 암석 등이 불어난 계곡물에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형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국유림지역과 민유림지역으로 구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1990년대 연평균 112회에서 2000년대에 147회, 2010년대 168회로 증가하는 추세로 산사태 발생규모 역시 1980년대 2308ha에서 2000년대 7126ha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방댐 등의 조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위험등급 개선책 마련,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사방댐 설치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산사태취약지역 2만6923개소 대비 사방댐 설치 실적은 1만3039개소로 48.4%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 확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 투명하고 적절한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농협중앙회와 관련해서는 농업지원사업(이하 농지비)의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와 점검이 강조됐다.

농지비가 농협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과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의 사용은 최소화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농지비 1조5396억 원의 45.7%에 달하는 7042억 원이 인건비, 사업 외 지출 비용 등 사업수행 제반 비용으로 운용됐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결산공고에서도 농지비는 손익계산서의 사업관리사업영업수익의 항목으로 간단히 거론될 뿐 세부내역이나 주석이 없어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공공성, 자산규모, 농지비의 취지 등에 미뤄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지비의 용처와 상세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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