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는 2025년까지 시설원예 스마트팜 8000ha 보급을 목표로 새롭게 육성하는 청년농업인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팜(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김제시와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청년농업인을 면담했고 이들의 영농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면담결과 이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금융·자본 분야, 기술 분야, 경영관리 분야로 나타났다.

첫째, 스마트팜 설치 자금, 농지 구입, 영농자재 비용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자금 대출을 위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물 담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스마트팜 환경제어프로그램은 국내보다는 외국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업체 간 부품들의 표준화가 안돼 호환이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팜 재배작물 영농 노하우, 양질의 도서가 부족해 재배기술 향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가 부족하고 이용료도 비싸서 적절한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팜 임차 이전에 회계나 경영장부 작성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회계·세무 처리와 경영장부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임차인들 간 경영정보나 생육 데이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적기에 필요한 농작업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자본, 스마트팜 기술, 경영관리 간 애로사항은 단절되지 않고 연계돼 있다. 따라서 스마트팜 청년농업인들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부분만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것보다는 패키지화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신규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생애주기별 스마트팜 모델도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단계창업단계성장단계(위기단계)은퇴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스마트팜(농업) 정보 제공과 지원 가능한 사업, 관련 교육·세제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스마트팜 관심단계에서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을 통한 임대농장 실습, 창업단계에서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농지 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 청년농업인의 13.5%만 스마트팜을 도입했지만, 향후 스마트팜 도입 수요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청년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입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스마트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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