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요 성수품 판매동향을 살펴본 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하루 전인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명절기간 선물가액이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홍일 권익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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