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촌진흥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114037)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과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20243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앞으로도 정부 혁신 추진과제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복지 진단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