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다음 번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무이자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개혁적인 내용이 담겼으나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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