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조치에 대해 발빠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가들이 생업에 재개하고 복귀할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의 이번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조치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은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한 실제 파종대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았던 10개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되며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의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된다. 특히 수해로 인해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가축 입식비의 경우 기존 50% 보조에서 100% 보조되며 피해가 큰 농가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 작물과 축종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에 축단협은 수해로 인한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조치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농축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 입식비의 산정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돼 있고 톱밥과 사료·조사료, 사일리지 등 품목들은 침수 피해 품목에 미포함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축단협은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이 상향 조치 됐지만 재난 속에 다시 일어나 본업을 영위하려면 이런 점들은 향후에도 추가되거나 상향 조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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