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 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 때마다 25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해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또한 개회사를 통해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을 초월해 홍문표 의원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장관시절부터 한우, 쌀은 우리 민족의 홐이 깃든 품목임을 강조했는데 양곡법처럼 당연히 한우법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고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 또한 한우법 제정만큼은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제정에 힘을 쏟자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축산업 발전과 구조변화가 크지만 정부의 정책과 법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체계가 각 품목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또한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주제발표를 통해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세계유일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며 지자체의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 법률의 모법이 부재한 상황을 짚고 한우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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