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가능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 직접 고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선 외부인을 고용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힘쓸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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