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기존과 같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돼 인근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3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사이타마, 시즈오카 등 7개 현을 더한 15개 현의 엽채류, 버섯류, , 고추냉이 등 27종류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현재 시행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입 규제와 관련된 한일 분쟁 역시 20194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금지 지역 이외의 일본산 식품 역시 수입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국내 유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높은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능 검사 시간도 1만 초로 늘려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일본산 식품의 수입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누리집에서 매일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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