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개편 반대
강경 대응 시사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의 사업기능강화와 특수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의 산업 현안 대응 소홀, 집행 효과성 제고 미비, 법인격 없는 조직 운영 등을 문제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은 크게 자조금 사용 용도 개선과 자조금 운영방식 재정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축산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기존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 조절, 방역, 환경 등을 신설해 변경하고 가격 상승 시기,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자조금의 수급 조절 등 사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칭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를 통해 자조금 운영방식을 재정립하되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을 가지며 거출, 운영 등은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이같은 자조금 제도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자조금 사용 용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조금법상 자조금의 주요 용도는 소비 촉진이며 방역, 환경은 필요시 자조금으로 일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의견이다. 

특히 정부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소득안정자금을 자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특수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자조금 납부 주체인 축산단체가 자조금 설치권과 거출, 폐지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자조금 제도개편은 축산자조금의 관변화에 불과하다”며 “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돕는다는 ‘자조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당초 제도 개편 추진(안)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은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려다 정부 추천수는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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