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한우농가들이 한 목소리로 한우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여야가 한우산업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 개별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우법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 주최,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운집한 700여 한우 농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700여 한우농가들은 소를 출하할 때마다 25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 현장의 절박함을 토로하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한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법령체계를 기본법-기능법-품목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선발체계를 갖춰 재정비해야 한다”며 한우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산업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며 “지자체의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 법률의 모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우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은 “현재 축산법은 60년 전 제정된 이후 57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변화된 한우산업 환경의 육성·진흥제도 없이 한우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만 담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사육 여건 변화, 환경 관련법의 규제 강화 등이 축종별로 축산법에 모두 담기 어렵고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에게 한우법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우는 지역 균형발전측면에서도 지방 소멸과 맞물려 농촌을 포함한 지방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균형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다만 새로운 법률 제정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일반 국민들도 한우법 제정에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축종별 기본법을 만들면 예산과 조직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축산법을 개정 중에 있고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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