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으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더민주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주최, 더민주 정책위원회와 전국농어민위원회, 어기구 의원(당진)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김민석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정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적 의도로 행사되는 것으로 보여 그 과정이 아쉬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 실현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농해수위에서 농업계와 함께 논의해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을 제시해 지난 워크숍에서 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의 ‘경영위험 완충 제도의 필요성과 대안’과 이호중 더민주 농림전문위원의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주제발표 이후 농업인단체, 학계, 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정토론과 더민주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편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기준가격을 설정해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