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이 당초보다 늦게 행정예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바이오차 관련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말 행정예고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바이오차의 토양 내 중금속 용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비료공정규격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을 준비했던 일반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생산시설을 갖춘 곳까지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여러 번의 연구를 통해 비료관리법 기준보다 적게 중금속이 용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 관련단체와 비료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전부터 가축분 바이오차의 토양 내 중금속 용출 문제를 제기해 우려를 잠식하고자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됐고 획기적인 결과가 도출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쟁 업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동계조사료 파종 전 가축분 바이오차를 현장에서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 달리 고시 개정은 동계조사료 파종이 한참 지난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저감을 위해 기존 퇴·액비보다 바이오가스, 바이오차의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며 “안전한 바이오차 공급을 위해 산업 기반이 갖춰져야 하고 관련 시설도 확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교공정규격 개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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