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화 위해 거출액 인상 필요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우유자조금)가 축산자조금 사업기능 강화와 특수 법인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유자조금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조금 거출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우유자조금은 지난달 29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을 들은 관리위원들은 정부가 축산자조금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이라며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을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리위원은 “자조금은 말 그대로 농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거출한 기금으로 소비·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소비·홍보에 투입될 예산이 수급 조절,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이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말로는 과도한 간섭을 지양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자조금을 관치화하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자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자조금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위원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할 시 농가에서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들은 우유자조금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리터당 3원인 거출액을 5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우유자조금 위원장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조금이 특수법인으로 바뀐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돼 자조금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정부 예산 없이도 자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조금 거출액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산자조금을 특수 법인화해 자조금 사용 용도를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 조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방역 관리,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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