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임업 부문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 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 원이라는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 원에서 상향된 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액수다. 1994년 당시 832만 원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러한 증가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조경용 수목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묘목 생산, 임산물의 재배업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실질적으로 작물 재배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 분류가 달라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따른 수입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 원으로 전년 3813만 원에서 23만 원 감소하는 등 농가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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