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가 법사위에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11일 국회 농해수위 농과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처리 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없어 자칫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에 담아낸 농업계의 의견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농업계 내에선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에 따라 농협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종협은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농협에 강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임제 회귀에 따른 부정부패 발생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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