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산업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소병훈·박정·어기구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사진>가 열린 가운데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바이오가스법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독일과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하되 국내에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환경, 농업 관련법의 융합과 관련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의 주요 원료가 음식물류 폐기물, 돈분뇨, 하수 슬러지 등에만 국한돼 있어 새로운 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의 취지를 살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농업인 입장에선 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지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민간 의무생산자 지정은 신규설치 시설(신규 이행의무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민간 의무 생산자에서) 농가는 경영인이 아니라 농부일 뿐인데 촉진법인데도 불구하고 유인책이 따로 없는 것 같다”면서 “준비시기에 따라 늦출 수 있는지 유예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오가스법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에서 가축분뇨 배출자의 경우 3년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를 2만 마리에서 2만5000마리로, 처리자를 하루 100톤 이상 국고지원 처리시설에서 200톤 이상으로 조정하면 대상범위는 17곳에서 9곳, 37개소에서 11개소로 각각 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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