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 오는 1231일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의원발의를 거쳐 신규 법률로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와 의무생산자 범위 제시,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을 위해 생산목표 설정, 목표 달성여부 검증, 관리체계 마련, 바이오가스센터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모두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고 바이오가스화가 가능한 물질 위주로 의무를 부과하되 유기성폐자원 통합 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축산분야 특히 양돈부문에서 이 법의 시행을 두고 우려하고 지적하는 지점은 바로 민간의 의무 대상자 설정과 그 범위에 있다.

아직 법이 채 시행도 되기 전인데 뭐가 문제냐 기우가 아니냐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 목표관리제의 경우 공공부문은 2025년부터, 민간부문은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의무 생산자의 범위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초 입법예고 안에선 축산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간 의무 생산자의 범위가 가축분뇨 배출자의 경우 3년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 가축분뇨 처리자는 하루 100톤 이상 국고지원 처리시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에서 위성곤·소병훈·박 정·어기구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선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법령에서 가축분뇨 배출자의 경우 3년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 25000마리 이상, 가축분뇨 처리자는 하루 200톤 이상 국고지원 처리시설로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 의무 생산자는 기존보다 약 50~70%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현장에서 모 교수는 환경부가 관리적 측면에서의 효과만을 따지기 보다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생산자 지정시 농업인 입장에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제성 향상과 규제 개선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시 불확실성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기존보다는 신규설치 시설(신규 이행의무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 목표만 있고 현실 적용시 걸림돌이 너무 크거나 많다면 바이오가스 활성화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면서 음식물(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가축분뇨법), 하수찌꺼기·분뇨(하수도법)가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법)으로 통합돼 고열량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에서는 현장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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