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후설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4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에서 진행됐으며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맞춤형 재무설계를 통해 고령·은퇴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본부의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올해는 243 농가가 가입을 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고령 농업인의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