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 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 예방사례를 대상으로 선정·시상했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등 농업 분야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관원은 지난 626일부터 728일까지 아차사고 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35건이 접수돼 전 직원 투표, ·외부위원 심사 등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여름철 농수로 근처 경계면의 제초작업을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고 방지망 또는 경계표지, 낙상방지 경보기를 설치,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은 여름철 하우스 농작업 시 온도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한 위험 온도 도달 알람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사례가, 우수상은 장마철 농촌지역 오래된 주택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사례와 농산물 수매현장의 지게차 작업도중 안전사고 예방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50만 원, 최우수상 농관원장상·40만 원, 우수상 농관원장상·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농관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농업인 안전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는 건설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에서 아차사고는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줘 감사하다이번 경진대회가 농업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개선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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