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주최

‘농식품 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경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 특히 식품기업의 대응책은 미비해 향후 수출 제약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 주최로 열린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식품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ESG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의무화 법안(CSDD)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독일도 올해 초부터 공급망실사의무화법을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에선 기업에 ESG 경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14.5%만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EU의 공급망실사의무화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17.2%, 별도의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그동안 국내 저탄소정책 등은 B2C(기업·소비자간 거래)에 기반했지만 최근 언급되고 있는 ESG 공급망 이슈는 B2B(기업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라며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짚어냈다.

아울러 수출 시장에서 특히 국내 식품기업의 스코프3(Scope3) 공급망 관리가 향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어 농업계도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공급망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선 국내 농업 환경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기준 설정, 농산물 수요기업과 품목별 협의체 간 공급망 관리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ope3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비교적 규모화가 이뤄지지 못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경우 단번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운게 현실인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책 수립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은 “ESG 경영이 수출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지만 국내 농식품 기업들은 대응방법을 잘 모르거나 협력 업체들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농식품 분야 ESG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관련 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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