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인 오는 29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산림기술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처분을 기존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대체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요건 미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 2급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과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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