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50732000톤이며 내년에는 51345000, 2026년은 52922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열화학적 공정을 통해 탄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정속도 향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농식품부는 축분 바이오차 전환을 위해 20219월 가축분 바이오차 사업단을 구성해 민·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1월 축분 바이오차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기반 조성, 이용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바이오차는 업체들의 실증사업을 통해 과실류, 엽채류 등의 성장, 생체량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염류직접을 해소해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 부분에 환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축분바이오차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농진청은 지난 15일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바이오차의 공정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내용을 알기 전까지 그동안 비료로 인정 받지 못했던 바이오차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그러나 정작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축분 바이오차 생산 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분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림부산물바이오차로 통칭하는 목질계 바이오차의 경우 수분함량이 35~45%정도지만 가축분뇨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농진청은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축분바이오차의 관점을 동일하게 봤다. 개정안에서는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농림부산물바이오차의 경우 염분이 거의 없지만 축분바이오차는 가축분뇨의 특성상 염분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수분과 염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속 열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도 축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으로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이 가축분뇨 처리와 더불어 농작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하지만 현 개정안은 활성화보다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일까지 농진청에 제출돼야 한다. 업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책 당국이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수정·보완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더 이상 해양에 살포할 수도 없고 경작지에 뿌릴 수 있는 가축분뇨도 한정돼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공동자원화사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축분바이오차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적용할 경우 가축분뇨 다각화를 통한 축분바이오차, 즉 지금까지 없었던 비료의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처리·추가적인 설비를 구축해야 할 경우 바이오차 원료가격이 상승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료보다 가격이 높아지고 농가는 사용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탄소중립과 더불어 가축분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규제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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