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제도 먼저 해소돼야…경제성 확보도 중요
가축분 바이오차 통해 가축분뇨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열분해 기술 연구와 더불어
낙동강·영산강 유역 등 농업인에 바이오차 지원 방안 적극 모색해야
바이오가스 시설 구축 못지 않게 산업 활성화 필요
독일 등의 사례 적극 참고해야
원료의 다양성 부족 해결하고
발전열·기체연료 이용 확대 등
산업 확대에 초점 맞춰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를 통해 발생된 매개체를 다시 축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사진은 우사에 깔짚으로 활용된 바이오차.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를 통해 발생된 매개체를 다시 축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사진은 우사에 깔짚으로 활용된 바이오차.

한우와 계분을 주로 사용하는 축분바이오차와 가축분뇨에서 돈분을 주로 투입하는 바이오가스가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축분바이오차의 산업화에 걸림돌이던 비료 공정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됐고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은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주목을 받는 축분바이오차·바이오가스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나 제도적 측면의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비료 공정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차를 비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5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축분바이오차 모두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 하에 350도 이상에서 열분해해 제조한 물질로 정의됐다.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바이오차의 규격은 동일하게 수분은 30% 이하, 염분 2% 이하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업계에서는 기존 비료와 동일하게 염분·수분 기준을 설정한 것과 가축분바이오차 혼입 가능 물질에 농작물 잔사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 완벽한 기술 아니면 염분·수분 기준 맞추기 어려워

현재 바이오차 생산을 위한 시범 시설을 가동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들은 완벽한 열분해 기술이 아니면 개정안대로 염분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가축분 자체에 함유된 염분은 열분해해도 남게 되는데 그동안 축분바이오차를 시범적으로 제조했던 업체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염분 기준보다 바이오차의 염분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이같이 기준을 정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월 다양한 지역에서 가축분을 수거해 바이오차를 시범적으로 생산했었는데 염분 수치가 2%보다 월등히 높았다”면서 “바이오차를 생산하면서 농작물 잔사를 혼입했을 때 염분 수치를 낮출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 혼입 가능 물질을 깔짚으로만 설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염분 기준을 맞추려면 결국 톱밥 등의 깔짚을 다량 혼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상승해 구매에 있어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염분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허용하지 않은 물질을 혼입하는 불법이 자행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톱밥의 경우 평균적으로 톤당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염분 기준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차 제조업체가 원재료 값에 추가적인 금액을 투입할 경우 가축분 바이오차의 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주) 대표이사는 “개정안에 명시된 염분 기준을 맞추려면 완벽한 열분해 기술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기술 연구가 미흡하다”며 “축분바이오차를 통해 가축분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열분해 기술 연구와 더불어 낙동강·영산강 유역 등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에게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축분바이오차의 수분 규격을 동일하게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윤영만 한경대학교 교수는 “축분바이오차는 목질계나 초본계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은데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동일하게 기준을 명시할 경우 그만큼의 추가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비료 공정규격 고시 개정안을 만들기 이전부터 축분바이오차를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맞아야 하는데 수분과 염분 등의 기준을 개정안과 동일하게 할 경우 축분바이오차 제조업체의 경제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완제품의 가격이 기존 비료보다 높을 경우 농가에서 축분바이오차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 바이오가스법 축산에선 민간 의무 생산자 문제 주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 특히 양돈현장에선 2026년부터 민간 생산 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 의무생산자의 목표에 비해 낮은 연도별 목표율을 부여해 민간 부담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이 바이오가스화 해야 할 폐자원량의 생산목표는 2026~2030년까지 목표율이 10%에서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증가해 결국 최종목표율은 동일하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환경부의 민간 의무화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회는 반대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돼지 2만 마리 농장을 짓는데 현 시세로 대략 210억 원이 소요되는데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 건립에 230억 원이 투입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이어 “민간 생산 의무는 기존 농가를 제외하고 신규에만 적용하고 제주 지역의 처리시설은 예외로 적용하는 등 시행령에서 보다 신중한 적용을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민간 의무화는 다시 법개정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국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친환경방역국장은 “일부 축협의 바이오가스시설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화의 경우 예산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민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 의무 대상자의 국고지원 내용, 미이행시 과징금 등을 시행령 부칙에 마련하되 제대로 된 지원 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바이오가스 시설 구축 못지 않게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우리보다 먼저 바이오가스를 시작한 독일 등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위성곤·소병훈·박정·어기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시사점이다.

독일은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REA) 시행 이후 2017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산업을 크게 활성화 했고 특히 산업 활성화에 에너지, 농업, 환경 분야의 법령을 융합한 총괄적인 법체계로 추진하고 있는 REA의 기여도가 컸다. 

REA가 바이오가스화 원료 확대와 관리, 바이오가스 생산 부산물 농업 이용 등 바이오매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의 실효성 있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발전시설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5차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본은 2002년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정책을 부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폐기물계바이오매스와 미이용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종료시점인 2012년 6월 바이오가스 발전용량이 14.7kW였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 이후 2020년 3월까지 8년간 바이오가스 발전용량은 107.8kW로 약 7배 가량 증가했다.

윤영만 교수는 “독일의 REA 법체계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축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에너지작물 생산량 확대와 축산물 생산량 확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바이오가스법도 독일을 참고해 원료의 다양성 부족을 해결하고 발전열과 기체연료 이용 확대 등 바이오가스 산업의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가스법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를 놓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배출자의 경우 3년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를 2만 마리에서 2만5000마리로, 처리자를 하루 100톤 이상 국고지원 처리시설에서 200톤 이상으로 각각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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