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바이오차 실증사업 시연회
바이오차 실증사업 시연회

행정예고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축분바이오차 사업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는 반면 농경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축분 바이오차 사업단을 2021년 9월 구성하고 민관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를 토대로 축분바이오차의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하는 비료 공정규격 신설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분바이오차와 관련해 정의와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등 대부분이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동일하고 함유해야 할 탄소전량의 최소량만 농림부산물바이오차(목질계 바이오차)는 40%, 축분 바이오차는 30%로 설정됐다.

문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던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이다.

윤영만 한경국립대 교수는 “목질계 바이오차는 숯의 개념으로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됐으며 상대적으로 축분바이오차 보다 수분과 염분 함량이 낮아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시 두 바이오차를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지난달 농진청에 비료 공정규격 설정과 관련해 문의했을 때 목질계와 축분바이오차의 기준을 나눠 설정했다고 설명했는데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축분바이오차의 염분 함유량을 2%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은 현재 국내기술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농작물 잔사 등을 축분바이오차 생산에 혼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교수는 “수분과 염분 함유량을 개정안 기준인 30%이하, 2%이하로 맞추려면 전처리를 하고 그만큼의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면 바이오차 생산가격이 상승해 유통·소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축분뇨의 급속열분해에서 수소/탄소(H/C)몰비가 평균 0.8%, 수열탄화에서 평균 0.9%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H/C몰비를 0.7%, 산소/탄소(O/C)몰비를 0.4%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경영측면에서 축분바이오차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바이오차를 시범적으로 개발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여러 지역에 분포된 가축분뇨를 시기별로 수거해 바이오차로 제조했었는데 염분 농도가 2%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며 “개정안대로 깔짚 혼용만으로는 염분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잔사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모를 진행해 여러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현재 꾸려진 개정안의 내용은 축분바이오차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가축분뇨 활용이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 15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의견이 없을 경우 개정안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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