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사진=홍문표 의원 SNS
사진=홍문표 의원 SNS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 경영비 급등이 맞물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면세유 지원마저 중단되면 농업인들의 경영난 심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6조의2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의 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는 법안 1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농업인들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영비 중 광열비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화 추진 정책 등에 따라 기계 장비 사용이 늘어나면서 유류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면세유 지원 일몰 5년 연장에 그칠 게 아니라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영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유류비,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생산비가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되면 농업인들의 영농 의지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도입 후 일몰 도래 시마다 농가 불안을 야기하고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만큼 면세유 지원 영구화를 포함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충남 예산 소재 충남문예회관에서 개최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주최,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업·임업·어업인 단체 주관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10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해 면세유 지원 연장에 대한 현장의 절실함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은 “에너지 비용 급등이 농업인의 심각한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삭제를 통한 영구적 지원,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용 관련 농업인 지원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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