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누가 설치 안하면
다음달 19일부터 과태료 대상
시설 비용 부담에 '울상'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으로 방역시설을 추가설치 해야 하는 오리농가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오리 축사에 강화된 방역시설 추가와 기타 가금류 소독·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해당 농가는 가전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지난 7월 18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닭과 오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방역실, 사육시설 출입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는 CCTV 추가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오리사육제한과 오리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들은 이번 가전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시설 비용이 부담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당장 다음달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고 오리사육제한이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CCTV 추가 설치비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오리협회는 CCTV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에 승소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수년 이상 소요되는 헌법소원보다는 행정소송을 택할 계획이다.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과태료 대상 농가들이 원고로 참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선 CCTV 추가설치를 위한 방역인프라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 향후 지원사업을 통한 CCTV 추가설치 이전까지 점검과 제재조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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