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최근 경남 창원시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최초 발견지 90m 내에서 2곳의 군체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외래 흰개미가 이미 정착했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정기적인 감시와 방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 합동 역학조사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창원시청 한국특수견탐지센터 한국방역협회가 참여했다.

합동 역학조사 연구진은 지난달 5일 외래 흰개미가 최초 발견된 세대와 주변 지역에 대해 흰개미 전문 탐지 장비인 터마트랙을 활용한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견 세대에선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역 2곳에서 동일종의 외래 흰개미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초 발견지 50m 인근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69마리 최초 발견지 90m 인근 주택의 지붕 하부 목재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의 군체가 확인됐으며 해당 목재는 모두 해체돼 소각처리 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초 발견 세대 반경 100m 내에서는 추가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래 흰개미의 종 특성과 군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전 국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미 정착했을 우려도 있는 만큼 정기적인 감시와 방제를 지속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에 외래흰개미 관련 자료를 배포해 일반 주민도 외래 흰개미 의심 개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정밀 종 분석 결과 서부마른나무흰개미(가칭)’로 밝혀졌으며 원 서식지인 미국에선 주로 가을에 혼인비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최초 발견도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 방역을 실시해 혼인비행을 통한 추가 개체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인근 문화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흰개미는 목조 주택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지만 자연에서는 죽은 나무, 낙엽 등을 분해해 토양에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익충이라며 국내에는 순수 목조주택이 많이 않아 초기 발견과 방제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외국 사례와 같은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으니 외래 흰개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국립나무병원(02-961-2677)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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