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환자들에게 맞는 영양성분과 필요량을 갖춰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양조제식품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안내서를 발표하고 식품 제조업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 과학적 근거자료의 요건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안내서는 영양조제식품 개발 시 먼저 대상 환자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소화·흡수·대사 능력 등 환자의 특성과 질환별 필요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더불어 질환과 환자 특성에 맞는 제형 등 제품의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외 정부 기관의 지침과 관련 학회·협회에서 발간한 임상 영양 지침,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 검증받은 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등으로 영양조제식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양조제식품 제조 현장에서 안내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간질환·종양(신경계 질환·수술 후·중증 환자 등 6개 환자 상태에 대한 제품 개발 과정의 예시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내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개발 활성화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조제식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양조제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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