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마늘 주산지 순회 경작신고를 진행한다.

마늘연합회·마늘자조금이 2021년 도입한 마늘 경작신고제는 지역별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주산지마다 경작신고율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이에 마늘연합회·마늘자조금은 제주와 전남 지역의 경작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순회접수처를 마련, 사무국 직원이 상주하며 직접 경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 대정읍은 10일부터 12, 안덕면은 10일부터 11일에 신고 접수하며 제주 한경면과 구좌읍은 12일부터 13일까지 경작신고를 받는다.

전남 지역은 고흥 풍양면·도덕면이 16, 포두면·점암면이 17, 무안 운남면·해제면이 18, 신안 자은면·암태면이 19, 팔금면·안좌면이 20, 해남 현산면·송지면이 23, 북일면·북평면이 24일에 현장 경작신고를 진행한다.

마늘연합회·마늘자조금 관계자는 마늘 주산지 현장에서 사무국 직원이 상주하며 직접 신고를 받는 만큼 마늘자조금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경작신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