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내년 1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산림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해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을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했다. 또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도 중요정보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수칙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산림사업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림사업 시행자의 안전 역량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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