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선 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이하의 어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원이 어선기관 제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가 어선 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이하의 어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원이 어선기관 제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가 소형어선의 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어선은 선복량에 따라 8~10년 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한다. 어업인들은 기관 개방검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소규모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기관개방검사를 비개방검사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어선 기관 제작·검사와 관련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규모 어선 기관의 개방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21년 1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우선 도입한 비개방정밀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비개방정밀검사가 도입되나 비개방정밀검사표가 검사계획상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10톤 미만의 어선이라 하더라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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