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별로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차단방역 수위를 높였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서도 철새 방역 관리 강화’, ‘농장 차단 방역 관리 강화등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고양이한테서도 발생돼 전국적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고병원성 AI는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200312월 발생한 이후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가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가축 질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차단방역 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는 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 차량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농가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어났다. 기존에는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만 등록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개인 소유 승용차까지 등록 의무가 부과되면 개인 이동 경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명목으로 한 지나친 이동 제한, 방역 시설 규제 강화 등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3km로 규정해 씨닭까지 매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시장에 계란이 부족해지자 계란 가격은 치솟았으며 수입 계란이 들여오기도 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도 객관성이 부족해 농가들을 두 번 울렸다.

가축 질병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들이 눈물을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농가들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일념으로 차단방역에 힘써 과거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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