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경우
전 공정 가스 발생해 밀폐 어려워
고가의 악취저감시설 실제 효과
연구용역서 유의미한 자료 안나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환경부가 지난 8월 16일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로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을 규정한 것은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비료관리법의 부숙유기질 비료제조시설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의 대상이 된 경우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퇴·액비 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가뜩이나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공간이 명확해 완전 밀폐가 가능하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경우 입구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전 공정에서 가스(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를 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완전밀폐를 규정할 경우 공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통 가축분뇨의 암모니아 배출농도가 100ppm 정도인데 법에 규정된 30ppm까지 낮추려면 일반적으로 5억~6억 원의 설치비용이 드는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도 가축분뇨에서 수분을 조절하고 암모니아를 빼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데 악취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소규모 자원화 시설과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까지 법에 적용을 받고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자원화시설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네 대한 실제 효과와 유예기간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용 시점을 내년 12월 31일 이후로 유예한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가축분뇨 퇴·액비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명시한 것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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