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한국토종닭협회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사육 농가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매개체인 야생 조류로부터 가금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은 방사사육(방목)을 금지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만약 해당 기간 중에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토종닭협회는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장 내 방사·혼합 사육 금지를 요청했으며 3·5일장과 전통시장에서도 이동 시 혼합 운반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금농장은 반드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혼합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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