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이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무려 8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농협의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배당금은 지난 8월 기준 832억26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514억6300여 만원과 비교해 약 60%나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 차에 의한 미환급금이 발생한다”며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며 “조합원의 별도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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