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총 264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 그 규모만 594억 원에 달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563억 원 규모, 농협은행에서 31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59%에 불과해 244억 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농협이 이러한 사고를 적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처벌도 미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사고가 적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라며 “의원실이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협이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는데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7년 11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턱없이 약해 농협의 '제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 농축협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주는 농협중앙회가 근본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한 임직원 징계 현황은 238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 총 6824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이 중 해직은 10%(674건)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징계 중 견책이나 개선요구만 무려 3478건으로 전체의 51%에 달해 반복적인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기준에 비해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데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횡령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이상의 횡령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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