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반이 사실상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성희롱, 갑질 등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를 근거로 “최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이 66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받은 처분의 48.5%가 견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가장 많았으며(21명),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 A축협 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돼야 한다”며 “외부 견제장치 외에 내부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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